SH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_2022년.pdf
*SH가 직접 공급하고 중간자가없는 모델과 달리 매임임대주택은 아래의 규칙이 일치하지는 않음. 즉, 대부분의 규칙들은 수혜자 부담 원칙 등을 따라야함.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다가구, 다세대
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포함)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
였을 때 임대사업자(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차인(입주자)의 수선비 부담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대사업자의 의무
1)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는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별표4. 입주 및 퇴거 시 세대 점검표] 하단의 ‘입
주 시 확인사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3.임차인의 의무] 내용 참고)
나.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
고 [별표4. 입주 및 퇴거 시 세대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의무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
를 부담한다.
가.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조임, 기름을 치는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퇴거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다. 배수구 및 오·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라. 전구,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2)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누수 등의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
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3) 임차인은 세대 내부 또는 발코니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인 환기, 온·
습도 조절 등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1)~2)의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2장 수선비 부담
1. 수선비 부담 주체
1) 수선비는 수선부위와 책임소재에 따라 임차인부담, 임대인부담, 관리주체부담
이 있으며 임차인부담은 자기부담과 공동부담(관리비)으로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
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오손, 파손, 훼손된 전용부분의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입주
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함이 원칙이나 규격 및 특성상
시중에서 개별적인 구입·설치가 곤란한 제품·계기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
대인(관할 센터)이 동일수준의 제품으로 일괄 구입·설치하고 해당세대에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용부위의 소모적 지출사항은 관리비로 처리하여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부담 한
다.
4)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파손, 훼손, 망실된 전용 및 공
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5)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으로 시공된 세대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시행하
며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은 임대인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거나 책임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수혜자부담 원칙
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및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6)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
하며 수선주기는 우리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를 참고한다.
7) 관련 용어는 [별표1]에서 정의하며, 수선비 부담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에 따른다.
SH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_2022년.pdf
*SH가 직접 공급하고 중간자가없는 모델과 달리 매임임대주택은 아래의 규칙이 일치하지는 않음. 즉, 대부분의 규칙들은 수혜자 부담 원칙 등을 따라야함.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다가구, 다세대
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포함)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
였을 때 임대사업자(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차인(입주자)의 수선비 부담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대사업자의 의무
1)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는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별표4. 입주 및 퇴거 시 세대 점검표] 하단의 ‘입
주 시 확인사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3.임차인의 의무] 내용 참고)
나.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
고 [별표4. 입주 및 퇴거 시 세대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의무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
를 부담한다.
가.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조임, 기름을 치는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퇴거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다. 배수구 및 오·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라. 전구,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2)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누수 등의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
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3) 임차인은 세대 내부 또는 발코니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인 환기, 온·
습도 조절 등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1)~2)의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제2장 수선비 부담
1. 수선비 부담 주체
1) 수선비는 수선부위와 책임소재에 따라 임차인부담, 임대인부담, 관리주체부담
이 있으며 임차인부담은 자기부담과 공동부담(관리비)으로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
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오손, 파손, 훼손된 전용부분의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입주
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함이 원칙이나 규격 및 특성상
시중에서 개별적인 구입·설치가 곤란한 제품·계기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
대인(관할 센터)이 동일수준의 제품으로 일괄 구입·설치하고 해당세대에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용부위의 소모적 지출사항은 관리비로 처리하여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
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부담 한
다.
4)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파손, 훼손, 망실된 전용 및 공
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5)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으로 시공된 세대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시행하
며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은 임대인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거나 책임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수혜자부담 원칙
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및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6)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
하며 수선주기는 우리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를 참고한다.
7) 관련 용어는 [별표1]에서 정의하며, 수선비 부담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