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안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가입 방법
STEP 1. 민달팽이의 미션에 동의하기 !
미션: 청년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는 것'과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을 목표로 한다.
STEP 3. 조합에 1구좌 이상 출자하기
조합 가입을 위해 1구좌(50,000원) 이상 출자해주세요.
달팽이집 입주를 위해선 6구좌(300,000원) 이상 출자해야 됩니다.
출자 계좌: 우리은행) 1005-702-582614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계좌 이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탈퇴 & 출자 더하기 & 빼기
1) 탈퇴
* 조합원 탈퇴의 경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모든 의결권 및 조합원 정보 삭제를 의미합니다. (단 개인정보호법에 의거 3개월 간 회원정보가 보관 된 후 삭제됩니다.)
* 출자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됩니다.
- 6구좌(30만원) 이하 출자의 경우, 아래의 온라인 탈퇴신청서를 작성한 달의 말일에 처리됩니다. (현재 달팽이집 입주조합원이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달팽이집 계약종료월에 말일에 처리됨)
- 6구좌(30만원) 초과 출자의 경우, 아래의 온라인 탈퇴신청서를 작성한 해의 다음 회계연도의 조합원 총회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처리 됩니다.(24.7.1부터는 맨 아래 규정 적용)
* 조합비 등록 해지는 탈퇴신청서 작성 이후 매월 말일에 처리됩니다.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조합비로 등록해주신 분들은 저희 조합에서 직접 해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회원가입으로 운영비를 내고 계신 조합원분들은 ①아래 탈퇴신청서 작성 후, ②민달팽이유니온 회원 탈퇴 페이지(링크 클릭)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 출자 더하기: 주택협동조합이 더 탄탄한 재정 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5만원 단위)
출자 빼기: 주택협동조합의 출자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5만원 단위) (24.7.1부터는 맨 아래 규정 적용)
3) [중요변경사항]
위 정책은 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 모든 조합원은 24년 7월 1일부터 탈퇴신청시(24.6.30까지 탈퇴신청시 변경 전 규정 적용)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총회 의결을 거쳐 반환됩니다. 즉, 다음 연도 2~3월 중 조합원 총회/대의원 총회에서 반환이 의결된 후 반환됩니다. 이는 기본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협동조합 자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대로 입주조합원은 집 계약종료 이후에(계약종료 이전에는 총회 의결 거쳤어도 안됨) 탈퇴 처리가 됩니다. 계약종료가 되었어도 24.7.1 부터 탈퇴신청시 다음해 총희 의결 이후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