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지사항

공지사항

[총회 회의록] 2023년도 대의원 총회 회의록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2023-03-16
조회수 837

 

2023년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의원총회 회의록

 

1. 총회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13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2. 재적 대의원수 및 참석 대의원수

  ▸재적 대의원수 : 58명

  ▸참석 대의원수 : 32~39명(중도 변경)

 

3. 의사일정 확정

  ▸1호 의안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3호 의안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4호 의안 임원 선거 결과 승인의 건

  ▸5호 의안 (긴급상정) 당연직 이사 선출의 건

  ▸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7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8호 의안 규약 제정(안) 및 개정(안) 승인의 건

 

4. 심의 의안

 

 1)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 의결

   - 참석 대의원 32명,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논의

   - 최은주, 정준영 감사 불출석으로 인해 정기웅 사무국장이 2022년도 감사보고서를 대독하다.

 

 

 2)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가) 의결

   - 참석 대의원 33명,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논의

   - 정기웅 사무국장, 송현정 주거문화팀장, 홍찬 운영지원팀장이 2022년 사업보고를 설명하다.

 

   - Q: 이한솔 이사가 조합 재산에 리모델링 감가상각비가 미아 건이 하나 있으며 그것의 상각이 얼마나 남은 상태며 나머지는 손실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다.

   - A: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7천이 남은 잔액이라고 답하다. 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전액 해소하려고 했으나 회계사무소와 소통해보니 한 번에 해소는 못하며 5년, 10년 동안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한 해에 고정된 금액이 있으며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넣은 금액이라고 설명하다. 미아 건 외에도 누적된 4호, 5호 건도 있으며 남은 기간에 따라서 건별로 정해진 금액이 매년 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하다.

 

   - Q: 3년 동안 퇴실한 상태에서 임대료 연체한 부분은 대손상각비 처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증금으로 빼지 않는지 질문하다.

   - A: 초기 주택 공급 달팽이집인 1호에서 7호는 보증금이 월세의 2.5배라서 다 제하고 남은 금액들이라고 답하다.

 

   - Q: 대출이자 같은 이율이 많이 올랐는지 질문하다.

   - A: 대출이자를 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회주택기금이며 고정이라고 답하다. 연희 건으로 이자 조정이 될 것 같지만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답하다.

 

 

 3) 2022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가) 의결

   - 참석 대의원 33명,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논의

   - Q: 적립하지 않는 50%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묻다.

   - A: 이사장이 50%는 적립하고, 50%는 차기 연도로 이월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Q: 잉여금을 보통예금 아니면 장기예금이나 목적성을 가진 곳에 넣어두는지 묻다.

   - A: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다.


 

 4) 2023년 임원 선거 결과 승인의 건

 

   - 참석 대의원 34명,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이사장 정기웅, 감사 김혜민, 감사 최은주, 이사 이누리, 이사 이한솔, 이사 정은실, 이사 진남영을 선출하다.

 

   <의장 변경: 김혜민 (전) 이사장 -> 정기웅 (신) 이사장>

 

 

 5)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당연직 이사 선출의 건

   - 참석 대의원 36명,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당연직 이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솔아를 선출하다.

 

 

 6)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가) 의결

   - 참석 대의원 38명,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논의

   - 박진아 주거문화팀장, 홍찬 운영지원팀장, 정기웅 이사장이 2023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다.

 

   - Q: 이한솔 이사가 전반적인 총회에서 노무에 대한 계획이 적은 것 같으며 생활임금 이외에 임금을 목표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다.

   - A: 이사장이 전문인력 고용 계획이 있어서 상반기 상근자를 6명에서 1명 줄인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예산을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운영하기 위해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하다.

 

   - Q: 이상기 대의원이 지급수수료가 어떤 명목인지 질문하다.

   - A: 이사장이 자문료, 회계 기장료, 서비스 수수료-구글 드라이브 서비스, MS 서비스 등 정기 금액- 등이며 기장료의 경우 몇 백 만원 수준이라고 답하다.


   - Q: 오종헌 대의원이 교통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묻다.

   - A: 이사장이 야근 택시비 등 교통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운반비가 작년에 조금 많이 나왔다고 답하다.

 

 

 7)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가) 의결

   - 참석 대의원 38명,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논의

   - 정기웅 이사장, 홍찬 운영지원팀장이 정관 개정 이유를 설명하다.


   - Q: 조합원의 의무가 신설되면서 기존 조합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제한되는지 궁금하다고 묻다. 또한 민유회원으로서 회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지, 조합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예정인지 묻다.

   - A: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금 납부여부에만 달려 있으나 서비스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고 답하다. 조합비 납부를 안 하면 달팽이집 입주가 안 되나 입주 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치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하다. 조합비와 회비 납부 확인은 두 단체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답하다.


   - Q: (조합원에게 조합비 납부의무) 안내 방법에 대해 묻다.

   - A: 열린이사회에서 안내를 한번 한 적이 있으며 총회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답하다. 앞으로 유선으로 우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오래된 조합원들은 연락처가 없기도 해서 최대한 연락을 하고나서 총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하다.

   - A: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지출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조합원 중 100명 정도는 애초에 연락치 안 되며 이유는 초기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썼기 떄문에 5만원을 내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다. 조합이 이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참여를 더 높이는 전략이라고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다. 비입주조합원 중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애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이를 정리하는 목표도 있다고 설명하다.

   - A: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부담이 생기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한차례 정리하고 연락하면서 미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설명하다.

 

   - Q: 차등이용로를 책정하여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비싼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다.

   - A: 이사회에서 검토를 했었지만, 그 부분이 현재 공격받는 부분이 아니기 떄문이라고 답하다. 조합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입주하도록 미리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다.

   - A: 이사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하다. 이사장이 질문이 없으면 안건 상정을 하겠다고 말하다.


정관 개정(안) 신구대조표

기존 정관

개정안(2023.02.25.개정예정)

개정이유

제11조의(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총회에 참석할 의무

2. 조합비 납부의 의무

가. 제1항 제2호의 조합비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나. 조합원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합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다.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합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고지의무

가.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1호: 정기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신설하여 원활한 조합운영을 기함.

제1항2호: 조합비를 신설하여, 전액 민달팽이유니온에 후원함으로써 현재 연대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함.

제1항2호가목: 징수의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유연성 부여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3. 대의원의 정수와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다.

4.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6.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7.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6.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7.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대의원의 임기를 연수로만 정하여 유연성을 더함. 이사회에 대의원의 구체적 임기(총회 전후 등)을 맡김

법정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 제5항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규약 제정(안) 및 개정(안) 승인의 건

 

 가) 의결

   -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출석 대의원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나) 논의

   - 홍찬 운영지원팀장이 조합비 규약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송현정 주거문화팀원이 달팽이집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정호연 대의원, 이누리 이사가 평등문화규약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신구대조표: 조합비 규약 제정(안)


조합비 규약(안) (2023.2.25. 제정예정)

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비를 신설하여, 전액 민달팽이유니온에 후원함으로써 현재 연대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함.

제2조【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달팽이집 입주 전 : 회비 cms 등록 요청드릴 수 있음.

달팽이집 입주 후 해지 시 : 요청은 드릴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음(임대차보호법과 저촉)

제6조【조합비의 감면 및 면제】

① 조합원의 가입일자에 따른 조합비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조합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조합비 감면은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감면 사유를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민달팽이유니온 회비 납부를 감면사유로 정할 수 있음.

정관, 규약 등 공포된 내용에서는 민달팽이유니온 회비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함.

제7조【조합비의 부과금액】

①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조합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기본 회비는 지금 입주조합원의 민달팽이유니온 회비 납부와 동일하게 하되,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조합원이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정기 조합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달팽이집 운영규약 개정(안)


기존 규약

개정안(2023.02.25.개정예정)

개정이유

제2조(자치회)

① 입주조합원은 입주한 달팽이집 별로 자치회를 구성한다.

② 자치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입주조합원은 거주하는 달팽이집의 자치회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단, 달팽이집별 논의에 따라 격월 1회의 범위 안에서 개최 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치회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각각의 계약 내용의 한계 안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2. 공용공간, 공용 시설, 공동 회계의 관리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달팽이집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④ 자치회는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신설)

 

제2조(자치회)

① 입주조합원은 입주한 달팽이집 별로 자치회를 구성한다.

② 자치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입주조합원은 거주하는 달팽이집의 자치회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단, 해당 달팽이집에 2년 이상 거주한 입주조합원이 전체 입주조합원 수의 2/3 이상인 경우 격월 1회의 범위 안에서 개최 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치회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각각의 계약 내용의 한계 안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2. 공용공간, 공용 시설, 공동 회계의 관리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달팽이집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④ 자치회는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자치회는 해당 달팽이집의 자치회 규칙을 수립한다.

1. 제2항 자치회 개최 빈도 변경조건 수정

 

2.제5항 신설

제3조(역할분담)

① 자치회는 제2조 제3항의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담당자를 선출한다.

1. 집사: 공용공간 관리 및 신규 입주조합원 환영 등

2. 시설담당: 시설 관련 의견 수합 등

3. 총무: 공동회계 관리 등

4. 기타 자치회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할

② 전항에서 규정한 담당자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기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정한다.

(신설)

제3조(역할분담)

① 자치회는 제2조 제3항의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담당자를 선출한다.

1. 집사: 집내외 소통 및 운영 등

2. 시설담당: 시설 관련 의견 수합 및 공용공간 관리 등

3. 회계담당: 공동회계 관리 등

4. 기타 자치회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할

② 전항에서 규정한 담당자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기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정한다.

③ 제①항의 역할 담당자는 조합에서 주최하는 집사 회의, 시설담당자 회의 등 각 역할에 해당하는 역할 회의에 참여한다.

1. 제1항 담당 명칭 및 역할 수정

 

2. 제3항 신설

 

제5조(기타)

자치운영을 포함한 달팽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달팽이집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신구대조표: 평등문화규약 개정(안)


기존 규약

개정안(2023.02.25.개정예정)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 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조합원과 직원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조합원과 직원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 내 평등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의 문장은 중의적인 의 미를 갖기에, ‘조합 내 평등 문화 확산’이 목적임을 분명 하게 드러나는 문장으로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조합의 모든 조합원과 활동에 적용된다. 조합의 활동 중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가해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 부재에 따른 조항 신설

제2조(평등문화)

① 조합은 거주공간 내 안전을 확보하고 환대가 있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등문화를 지지하고 폭력에 반대한다.

1. (반성폭력)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합

2. (반차별)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조합

3. (반권위주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조합

② 조합은 평등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3조(평등문화)

① 조합은 거주공간 내 안전을 확보하고 환대가 있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등문화를 지지하고 폭력에 반대한다.

1. (반성폭력)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합

2. (반차별)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조합

3. (반권위주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조합

② 조합은 평등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적용범위 조항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수정

2. 제2항 띄어쓰기 수정

제3조(교육)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임 임원 및 대의원

2. 입주 조합원

③ 조합은 신규 직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임 임원 및 대의원

2. 입주조합원

③ 조합은 신규 직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조항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수정

2. 제1항 띄어쓰기 수정

제4조(부설기구)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아래의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이사회는 평등문화지원기구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활동할 조합원을 위촉한다.

③ 평등문화지원기구는 평등한 직장 문화 및 회원 문화 증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

3.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요청

④ 조합은 평등문화지원기구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간사 1인을 배치하고,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

제5조(평등문화지원기구)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이사회는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위원(이하 “활동위원”이라 한다)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활동할 조합원을 위촉한다.

③ 평등문화지원기구는 평등한 직장 문화 및 조합 문화 증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조합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

3.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요청

④ 조합은 평등문화지원기구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간사 1인을 배치하고,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1. 적용범위 조항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수정

2. 부설기구 > 평등문화지 원기구로 부설기구명을 정 확히 밝히는 것으로 수정

3. 제1항의 ‘아래의’ 삭제

4. 제2항의 평등문화지원기 구 활동 조합원을 지칭하는 명칭을 추가

5. 제3항의 ‘회원’을 ‘조합 원’으로 수정

6. 제 4항 띄어쓰기 수정

 

제6조(고충처리 신고 및 접수)

① 신고인은 평등문화침해 사건에 대해 평등문화지원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의 신고는 이메일 “minsnail.safe@gmail.com”로 하며, 신고 시 별첨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활동위원은 사건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고인과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고충처리 신고 및 접수를 다루는 규정 부재로 인한 신설

제5조(고충처리위원회)

① 평등문화 침해사건이 발생 시 이사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피신고인일 경우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고충위 소집여부를 충분한 이유와 함께 회원에게 공지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 후 추가로 7일의 공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③ 고충위는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활동한다.

④ 고충위는 이사장, 대의원회에서 호선된 2인, 사무국 내에서 호선된 1인, 부설기구 내에서 호선된 회원 1인,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고충처리위원장이 된다. 고충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고충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각 대리인 1인의 배석을 의무화하고, 각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⑥ 신고인와 피신고인는 특정 위원의 고충위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지목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⑦ 전항에 따라 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거부된 위원이 소속된 제3항의 단위에서 거부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을 다시 호선한다. 거부권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회원에게 공지해야한다.

⑧ 회의 진행시 필요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하고 2/3이상 찬성하여 의결한다. 단, 징계사항의 결정이나 고충위의 권한을 외부로 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⑨ 고충위는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경고

2. 조합 활동 제한

3. 교육 프로그램 이수

4. 달팽이집 계약 해지

5. 총회에 제명안건 상정

6. 기타 사건해결에 필요한 조치

⑩ 고충위는 사건 처리 중에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지 않는다. 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하에 사건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⑪ 고충위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 해산된다.

⑫ 고충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⑬ 사무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고충처리위원회)

① 평등문화 침해사건이 발생 시 이사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피신고인일 경우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소집요청 후 14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고충위 소집여부를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고인에게 고지 후 추가로 7일의 공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③ 고충위는 소집공지일로부터 첫 번째 회의까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며 첫 번째 회의부터 의결까지의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해 의결까지의 기간을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위는 피해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활동한다.

⑤ 고충위는 이사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1인, 사무국 내에서 선출된 1인, 평등문화지원기구 내에서 선출된 1인, 평등문화지원기구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고충처리위원장이 된다. 고충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사건처리과정에서 각 대리인 1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고충위는 각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⑦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특정 위원의 고충위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고충위에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지목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⑧ 전항에 따라 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거부된 위원이 소속된 제5항의 단위에서 거부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을 다시 호선한다. 거부권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이의제기한 자에게 공지해야한다.

⑨ 회의 진행시 필요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하고 2/3이상 찬성하여 의결한다. 단, 징계사항의 결정이나 고충위의 권한을 외부로 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⑩ 고충위는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경고

2. 회원 활동 제한

3. 교육 프로그램 이수

4. 총회에 제명안건 상정

5. 기타 사건해결에 필요한 조치

⑪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었거나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이 있을 경우 의결사항 공지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고충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위는 재심인정 판단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혹은 의결사항을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진행하지 않는다.

⑫ 고충위는 사건 처리 중에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지 않는다. 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 는 신고인의 동의하에 사건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⑬ 고충위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 해산된다.

⑭ 고충위의 운영에 대한 추가사항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⑮ 사무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제2조 및 제6조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수정

2. 제2항의 공지 기간 및 공지 장소, 신고인 명칭 수정

3. 고충위의 활동기간을 규정하는 규정의 부재로 인해 제3항 신설

4. 평등문화침해사건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장과 맥락,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지나치게 독점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오용되어왔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과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평등문화침해 사건의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 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약개정 컨설팅 권고에 따라 제4항 개정

5. 제5항의 부설기구 > 평 등문화지원기구로 부설 기구명을 정확히 밝히는 것으로 수정 및 고충위 구성원 선출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문장으로 수정

6. 제6항 : 기존 제5항에서 대리인 배석이 의무로 되어 있기에, 대리인 지 정이 어려운 경우를 고 려하여 자율적인 사항으 로 수정

7. 제 7항 ‘대책위원회’를 ‘고충위’로 수정

8. 제 8항 조항번호 바르게 수정 및 ‘회원’을 ‘이의 제기한 자’로 수정

9. 제9항 띄어쓰기 수정

10. 이의제기 및 재심에 관 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 음에 따라 제11항 신설

11. 제14항 (기존 제11항) 오타 수정

12. 본항에서 고충위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별도 규정은 두지 않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이사회에 서 정함으로 수정

제6조(평등문화약속문)

① 조합은 평등문화의 실천을 위한 평등문화 약속문을 마련한다.

② 달팽이집별 자치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평등문화 약속문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평등문화약속문)

① 조합은 평등문화의 실천을 위한 평등문화약속문을 마련한다.

② 달팽이집별 자치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평등문화약속문을 마련할 수 있다.

1. 제1. 2조 및 제6조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수정

2. 제1항, 제2항 띄어쓰기 수정

제7조(평등문화준칙)

① 조합은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등문화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 이 규약에 따른 교육 및 활동은 준칙에 입각해야한다.

제9조(평등문화준칙)

① 조합은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등문화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 이 규약에 따른 교육 및 활동은 준칙에 입각해야 한다.

1. 제2조 및 제6조 신설로 인한 조문 번호 수정

2. 제2항 띄어쓰기 수정


제10조(조합원의 책무)

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조합원의 책무에 대한 내용 부재에 따른 조항 신설

부칙(2019. 8.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