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달팽이집 입주계약 연장 및 신협 대출 연장 안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2022-07-07
조회수 831

안녕하세요, 주거문화팀입니다. 

현재 달팽이집에 입주한지 만 1년이 되어가고 있는 달팽이집 입주자 분들이 계실텐데요, 

입주 계약 및 대출 연장에 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 연장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1) 묵시적 갱신

  -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일에 퇴실함을 민쿱에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종료일에 퇴실 예정이라면 늦어도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퇴실신청을 해주세요.) 


(2) 계약서 다시 작성?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 이후의 중도 퇴실

 - 계약이 연장되고 중도퇴실 할 경우, 민쿱에 퇴실 고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퇴실신청은 [홈페이지]-[퇴실신청] 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면 그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2. 대출 연장

(1) 신협과 연락 필요

 - 대출 만기일로부터 약 한 달~두 달 전에 우편을 통해 대출연장에 관하여 신협에서 안내가 나갑니다

 - 일반적으로 만기일로부터 1~2주 전에 신협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일정을 잡고 방문하여 대출 연장해야 됩니다. 


(2) 양도양수승낙서 작성 필요

 - 대출 연장을 위해 [양도양수계약승낙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민쿱이 동작신협에 바로 전달)

 - 대출 연장을 하실 입주자 분들은 동작신협으로부터 연락받은 후, [달팽이집 생활문의]로 연락주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달팽이집 생활문의로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