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팽이에요.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달팽이가 느리지만 꾸준히 제기했던 님비에 대한 대응과 최신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2019년, 달팽이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땅에 최초로 직접 달팽이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위치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이였지요(활동보고)
도움닫기를 하는데? 여러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중의 하나는 ‘연희동의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었어요.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민원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임대주택이 지자체장들의 혐오발언과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달팽이는 이런 반대의 문제점을 짚고 집이 없어도 청년주택에 거주하며 동네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어요(활동보고). 임대주택, 청년 등 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활동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접수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달팽이는 전국 지자체장들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위에 청년주택 차별행위와 청년 및 소수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배제를 멈추게 해달라는 진정을 냈어요(관련기사). 첫째로, 서대문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이 나이, 성적지향, 주택소유여부 등으로 청년과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실제 행정을 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촉구했어요 둘째로는 지자체장들의 단식투쟁, 반대 의견표명으로 실제 청년임대주택이 무산된 사례를 들어 나이, 출신지, 소득 등에 기반한 차별행위이자 배제행위라는 것을 인권위가 인정할 것을 촉구했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의 청년 피해자들의 사례와 생생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인권위은 2021년 2월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각하이유는 헌법 10조~22조(평등권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차별 및 배제 발언으로 인해 청년임대주택이 축소,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행되기 전 초기 단계라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한 차별 및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인권위가 조사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달팽이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인권위가 주거권을 포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와 민원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달팽이는 청구서에 1. 헌법 10조의 평등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권리 2. 청년계층이 이미 한 집단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무산된 사업별로 피해자를 명시했다는 점 3. 이미 부지까지 발표된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 4. 취약계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인권을 침해한 점(「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5. 차별로 인해 정책을 철회한 행위인 점을 적어 청구했습니다.
달팽이는 동시에 100여명의 청년들의 민원신청서를 받아 진정과 함께 제출했어요. 민원신청서는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며 꼭 청년주택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정책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었지요.
기자회견을 인권이 앞에서 열어 ‘주거권을 포기한’ 인권위를 규탄했어요(관련기사)
다시 1년이 지나 2022년 3월, 달팽이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등권에 대해서도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 배제 또는 차별발언은 차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주택이 정책상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청년주택이 철회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했어요.
이 결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직자가 명백히 대상이 있는 혐오 및 차별발언을 한 것을 인권위가 무시했다는 점이며, 또 나이, 성적지향, 소득 등 개인의 특성에 기반해 사회적 약자에게 의도적으로 정책 배제를 한 것을 묵과했다는 점입니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책 배제한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요. 차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차별받지 않는 사람을 소환하지 않는 이상 차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행정심판청구 기각을 끝으로 2019년부터 이어진 님비 대응 활동은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으로 달팽이가 활동을 이어나갈지, 이어나가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택소유여부, 나이, 성적 지향, 소득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살 만 한 집에 살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관련기사).
안녕하세요, 달팽이에요.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달팽이가 느리지만 꾸준히 제기했던 님비에 대한 대응과 최신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2019년, 달팽이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땅에 최초로 직접 달팽이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위치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이였지요(활동보고)
도움닫기를 하는데? 여러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중의 하나는 ‘연희동의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었어요.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민원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임대주택이 지자체장들의 혐오발언과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달팽이는 이런 반대의 문제점을 짚고 집이 없어도 청년주택에 거주하며 동네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어요(활동보고). 임대주택, 청년 등 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활동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접수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달팽이는 전국 지자체장들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위에 청년주택 차별행위와 청년 및 소수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배제를 멈추게 해달라는 진정을 냈어요(관련기사). 첫째로, 서대문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이 나이, 성적지향, 주택소유여부 등으로 청년과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실제 행정을 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촉구했어요 둘째로는 지자체장들의 단식투쟁, 반대 의견표명으로 실제 청년임대주택이 무산된 사례를 들어 나이, 출신지, 소득 등에 기반한 차별행위이자 배제행위라는 것을 인권위가 인정할 것을 촉구했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의 청년 피해자들의 사례와 생생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인권위은 2021년 2월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각하이유는 헌법 10조~22조(평등권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차별 및 배제 발언으로 인해 청년임대주택이 축소,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행되기 전 초기 단계라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한 차별 및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인권위가 조사하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달팽이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인권위가 주거권을 포기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와 민원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달팽이는 청구서에 1. 헌법 10조의 평등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권리 2. 청년계층이 이미 한 집단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무산된 사업별로 피해자를 명시했다는 점 3. 이미 부지까지 발표된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 4. 취약계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인권을 침해한 점(「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5. 차별로 인해 정책을 철회한 행위인 점을 적어 청구했습니다.
달팽이는 동시에 100여명의 청년들의 민원신청서를 받아 진정과 함께 제출했어요. 민원신청서는 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며 꼭 청년주택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정책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었지요.
기자회견을 인권이 앞에서 열어 ‘주거권을 포기한’ 인권위를 규탄했어요(관련기사)
다시 1년이 지나 2022년 3월, 달팽이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등권에 대해서도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 배제 또는 차별발언은 차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주택이 정책상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청년주택이 철회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했어요.
이 결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직자가 명백히 대상이 있는 혐오 및 차별발언을 한 것을 인권위가 무시했다는 점이며, 또 나이, 성적지향, 소득 등 개인의 특성에 기반해 사회적 약자에게 의도적으로 정책 배제를 한 것을 묵과했다는 점입니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책 배제한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요. 차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차별받지 않는 사람을 소환하지 않는 이상 차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행정심판청구 기각을 끝으로 2019년부터 이어진 님비 대응 활동은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으로 달팽이가 활동을 이어나갈지, 이어나가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택소유여부, 나이, 성적 지향, 소득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살 만 한 집에 살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관련기사).